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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42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며, 피해자 D(24 세) 은 E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3. 14:08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 있는 E 매장에서 출입을 막아 놓은 테이블에서 일행과 커피를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리이동을 요구하는 것을 듣고 “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가지 말라는 것에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폭행 정도는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당 매장에서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리 이동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바닥에 커피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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