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22:5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름마을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름마을 사거리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투산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 G(여, 35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산 승용차를 수리비 897,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6. 23:10경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성남대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교통정체로 정차하게 되자,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