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단2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벌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E SM520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