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외 889필지 153,5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서울 성북구 D 대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E 도로 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각 공유지분 2분의 1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분양신청 및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 1) 피고는 2015. 1. 22.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이를 기초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다. 2) F은 1981. 12. 10.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 6. 22. 위 건물 중 1층을 용도변경한 이후 이를 계속 보유하여 오던 중 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5. 3. 30.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아파트 전용면적 72㎡와 59㎡의 2주택을 분양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주거전용 면적이 139.76㎡(= 1층 51.43㎡ 2층 88.33㎡)임을 전제로 F에게 위 분양신청한 내용 그대로 면적 72㎡와 59㎡(합계 면적 131㎡)의 2주택을 분양하기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3. 2.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다. 공람의견 불채택 및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수립, 인가 1) 원고는 2017. 7. 25. G과 함께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 사건 도로 중 각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