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22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8. 01: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인 인천 남부 소방서 소속 소방 교 피해자 E(36 세 )에게 “ 너 네 도움 필요 없어, 죽을 거니깐 나가 ”라고 말하며 위 모텔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E의 가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구급 대원에 대한 폭력 사례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피고인은 119 자살 신고를 받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 온 구급 대원에게 주취를 빙자한 술병 투척과 적반하장의 조롱으로 응답하였다.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유예기간에 재범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숭고한 인명구조 활동에서 구급 대원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판과정에 비춰 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