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16:52 경 천안시 동 남구 영성로 4에 있는 천안 고가 교를 지나 주행 중이 던 119 구급차량 (B) 내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응급 후송 중이 던 소방공무원 C 등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구급 차 내에 비치되어 있던 압박붕대 등을 꺼 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수 없을 정도로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