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 2012. 6. 28. 0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선교센터 303호에서 피해자 E(45세)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를 하게 되었다.
안수기도는 기도 받는 사람의 몸에 손을 얹거나 손으로 몸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 처, 여동생, 그 여동생의 남자친구, 수도원 목사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기도 도중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거나 어떤 위험이 발생하여도 피해자로서는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며, 피고인의 체중은 80kg을 초과하여 그 체중으로 사람의 배 등을 누르면 장기 등의 파열 개연성이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 및 변화, 피해자에게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부위나 힘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것을 중단하는 등 안전하게 기도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한쪽 무릎 또는 양쪽 무릎으로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배를 누르면서 약 40분간 기도를 계속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동맥박리, 대동맥주변 출혈, 장간막 손상, 소장 손상 등 배부위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와 검시조서
1. 변사사건 검시 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