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65세)은 1971년에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7: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40년간 친하게 지내온 군대선배인 I, I의 처 J, 노인회장 K,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8-9병을 나눠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I과 1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J 및 피해자는 2층 방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 사이 무렵 잠에서 깨어 거실을 내다보니 I과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이래도 되냐 죽일 년, 더러운 년”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발로 마구 밟고 이를 말리는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으로 강하게 누르고 복부를 발로 수회 찼다.
이어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이래도 거짓말 할거냐”고 하고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나무 지팡이[길이 : 130cm(지름 : 평균 3cm)]와 각목(길이 : 110cm, 두께 : 가로 3.8cm, 세로 4.5cm)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뒤통수 부분, 허벅지와 엉덩이 및 우측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7. 01:22경 흉복부 손상(다발성 늑골골절, 장간막 및 대망 파열,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