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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나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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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입문을 설치한 유리벽은 이 사건 건물 외부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복도와 맞닿아 있고, 그 복도 외부에는 별도의 석재 외벽이 존재하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 3 내지 18층의 외벽과 수직상으로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유리벽은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 아파트 출입구로 나오면 왼쪽으로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 사건 출입문을 거쳐 도로변으로 나가는 안전바가 설치된 통행로가 있으며, 위 아파트 출입구와 위 계단 및 위 유리벽 사이에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공용공간이 있는 사실, 위 공용공간을 사이에 두고 위 유리벽 맞은편에는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의 석재 및 철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출입문 바로 앞은 위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로 위 안전바가 설치된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주장하는 석재 외벽이 위 공용공간과 이 사건 건물의 외부 부분을 모두 차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공용공간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복도라고 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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