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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4가단11176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샤크존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1. 2.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건물은 그 무렵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제2층 제시120호, 제씨121호, 제시164호, 제시165호, 제시198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건물 부분에서 돌잔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2층 제1201호 내지 제1205호를 구분소유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 12층 전체에서 돌잔치 등의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평면도에 의하면 위 건물 12층 부분의 전체면적 1,573.500㎡ 중 1,417.740㎡가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위 전유부분 전체가 이 사건 건물 제12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그 후 2006. 6. 16. 위 전유부분 중 117.28㎡가 제1202호로, 189.68㎡가 제1203호로, 86.99㎡가 제1204호로, 37.71㎡가 제1205호로 각 별도의 구분건물로 등기되었다. 라.

원래 이 사건 건물 1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을 연결한 부분에 외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12층의 구분소유자가 위 외벽을 철거한 상태로 사용해 왔고, 피고가 천장이 없던 외벽 바깥 부분(이하 ‘이 사건 옥외부분’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상 ‘이행강제금 부분’으로 표시된 네모 부분 내부의 ㉠, ㉡을 연결한 직선 25.8m에 이 사건 구조물인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고, 종전에 외벽이 있던 자리부터 이 사건 구조물 사이의 이 사건 옥외부분 상단부에 유리 천장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구조물 안쪽은 손님들의 내부 통로로, 이 사건 구조물 바깥쪽은 외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을 제1, 10, 15호증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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