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0: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 중 “야! 이 새끼야!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어 맥주병을 피해자의 뒤편 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30여 년 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