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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01 2015가합3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병합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병합피고)에게 189,434,642원 및 그 중 157,558,788원에...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부부이다)은 2010년 10월경 전남 진도군 D 답 31,372㎡ 중 약 5,000평을 매입하여 그 중 약 3,000평은 원고가, 약 2,000평은 피고들이 각 소유하되 그 지상에 각자의 전복치패양식장을 신축ㆍ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토지 매입 및 양식장 신축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이 소유하게 될 토지 부분의 매입비용 및 피고들이 운영하게 될 양식장 부분의 신축공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에 따라 E로부터 전남 진도군 D 답 31,372㎡ 중 16,529㎡(약 5,000평)를 평당 110,000원씩에 매수하였고, 그 후 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전남 진도군 D 양어장 1,330㎡(약 400평,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F 양어장 1,160㎡(약 350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G 양어장 5,783㎡(약 1,750평,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H 양어장 2,877㎡(약 870평, 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I 답 2,740㎡(약 830평, 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으며, 2011. 4. 5.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와 피고 C의 공유명의로(원고 지분 31,455분의 23,627, 피고 C 지분 31,455분의 7,828), 이 사건 제2, 3토지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4, 5토지는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또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전복치패양식장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진행과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양식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1년 5월경 완공하였는데(준공검사는 2012. 2. 6.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과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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