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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19 2020나10720
제명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피고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사단법인 C의 지회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단법인(이하 ‘중앙조직’이라 한다)과 달리 독자적인 정관(정관에는 ‘사단법인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의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중앙조직과 별개로 임원을 선출하고 그 회원을 관리하며 중앙조직은 ‘무사고 운전 또는 2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회원으로 인정함에 반해, 피고는 ‘2년 이상 무사고 운전에 한해 임원진을 포함한 심사위원 2/3이상의 동의’로 신입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조직은 지회장 출마자격에 정회원으로서의 근속기간 등을 요구하나, 피고 정관은 그와 같은 자격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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