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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12178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91,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7.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6. 12. 8.까지 발생한 휴대폰외장재 가공비 채권 중 111,491,00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위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491,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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