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1229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2.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1. 10. 18. 소외 주식회사 B과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 36,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16. 4. 27. 위 물품대금채무를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