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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5 2013고단12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던 양송이 퇴비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 경영을 하였고,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일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직 등을 넘겨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F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각서, 통장거래내역, 여신정보조회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함 부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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