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시간미상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유제품을 납품하며 그곳에 있는 유제품 진열장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유, 치즈 등을 품속에 넣는 방법 등으로 들고 나와 시가 17,4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제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454,6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 판시 상습성 :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100회 이상 반복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비교적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