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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노4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96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규모의 시설을 갖춘 채 성매매알선행위를 해 온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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