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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4노8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낮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로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원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취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병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명령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부과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도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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