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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8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한데서 더 나아가, 추행을 말리던 다른 승객인 피해자 F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E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약 15년 전에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부과된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이행 등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도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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