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엿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의 범죄인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부과된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이행 등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도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