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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1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23: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B( 여, 24세 )를 포함한 해외인 턴쉽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B 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과 통화보고)

1. E 메시지 캡 쳐 사진, 발생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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