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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311062
선급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4. 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피고에게 컴퓨터 키보드에 사용되는 ‘PBT 승화 키캡’을 제작공급해 주기로 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 폴리뷰티린(Polybutylene)을 소재로 하고 승화기법(170℃의 고열로 글자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인쇄하는 키보드 캡(이하 ‘이 사건 키보드 캡’이라고 한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5. 9.부터 2014. 7. 7. 사이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4항 :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금형의 사진 및 위 금형으로 생산한 제품의 샘플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금형으로 생산한 제품의 규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 피고는 2014. 7. 28.부터 2015. 7. 27.까지 원고로부터 제품 10,000세트(1세트는 104개의 키보드 캡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 : 피고는 제품인도 요구일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재료, 수량, 색상, 납기, 인도장소 등이 명시된 발주서를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제품의 대금 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 10,000세트의 대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2014. 8. 8.까지 원고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총 6,000세트를 초과하여 발주를 한 때 6,000만 원을, 총 8,000세트를 초과하여 발주를 한 때 5,000만 원을, 총 10,000세트를 발주를 한 때 5,000만 원의 각 선급금을 지급한다.

④ 피고가 2015. 1. 27.까지 총 6,000세트를 초과하여 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 7,000만 원을, 2015. 4. 27. 총 8,000세트를 초과하여 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 6,000만 원을, 2015. 7. 27.까지 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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