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510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7.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용 모터케이스 금형을 9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2013. 4. 5.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9,6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부가세 포함한 나머지 잔금 59,4000,000원은 원고가 이행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래 주식회사 영신정공(이하 ‘영신정공’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세바(이하 ‘세바’라 한다)에게 자동차부품제조를 하도급하였고, 세바가 그 중 모터부품 제조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그 중 모터케이스의 금형부분제작을 원고에게 하도급 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형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나머지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2013. 4. 27. 원고와 피고 및 세바와 영신정공의 담당자들은 모터케이스 금형을 수동단발프레스 금형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초도품을 CNC가공 금형을 통하여 제작하느 s방법이 아닌 CNC선반기계를 이용하여 깍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방법 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 피고, 세바가 3분하여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과 같인 변경된 수동 단발 프레스금형의 제작비와 생산비용이 늘어나자 피고에게 수동단발 프레스 금형으로 생산한 모터케이스 제품의 단가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11. 8.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3. 12. 1.부터 제품단가를 종전의 1,417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2014. 1.부터는 부품 공급 및 결제를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금형의 발주 및 결제는 세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