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10두2555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6214 (2009.12.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감심0412 (2005.03.10)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이 없으며, 임대주택을 매각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매각가격 산정기준를 따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