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4 2018고단9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의왕시 B, 101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도의 차 고지 없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C 명의로 등록된 D 그 랜 져 HG 승용차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대의 차량을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리직원 F 진술 및 파일정리)
1. 보유차량 현황, 입금 내역( 파일 발췌 첨부), 지 입차량 장부( 파일 발췌),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대여사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3호, 제 35 조, 제 12조 제 3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량을 이용하여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한 점 -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