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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20 2019누143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22행과 제2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제35조(준용규정)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등 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등 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등"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군인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이라는 표제하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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