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회사가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나눠 결제를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은행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9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6. 15. 11:00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범행으로 취한 이득 액이 1,799,000원에 이르나, 범행 횟수 1 차례에 불과 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