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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 받으려고 하니 체크카드 3 장을 3 일간 빌려주면 1일에 70만 원씩 합계 2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2. 28.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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