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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64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5번 룸에서 그 이전 피해자 E(51세)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서로 화해하기 위하여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 G는 각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날인 2013. 9. 28.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정828 및 2014노2959 각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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