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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3고정606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5번 룸에서 그 전 피해자 E(51세)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서로 화해하기 위하여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 G는 각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날인 2013. 9. 28.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부산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고정828 판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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