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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으로 C의 몸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09: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공장건물 앞 도로에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거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CCTV영상을 보면 C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C의 손을 뿌리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심 증인 D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차량 본네트 위로 밀쳐 자신이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CCTV영상과도 일치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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