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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명지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후사경을 보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8세)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4. 10: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남구 D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사고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1,2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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