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8, 3, 2.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80. 4. 8. 접수 제1993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9-1호’라 한다, 등기부등본상 면적 10.6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등기소 1995. 7. 14. 접수 제73491호로 원고의 부동산과 붙어있는 ‘19-3호’(등기부등본상 면적 9.8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D은 2008. 4. 2. 19-1호 및 19-3호를 함께 임차하여 2012. 3. 31.까지 사용하였고, D의 임차 기간 종료 이후 현재 상태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③ 2016. 5. 19. 현재 원고 및 피고의 부동산이 위치한 상가 천정에는 각 경계를 못을 박아 표시하는데 19-1호 및 19-3호 경계 부분 천정에도 못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사실, ④ 19-1호 및 19-3호 사이에 판자로 된 가설벽체와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가설벽체가 19-3호에서 19-1쪽으로 밀리면서 벽지가 벗겨진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는 사실, ⑤ 현재 가설벽체를 기준으로 하면, 19-1호가 6.4㎡, 19-3호가 6.7㎡(별지. 도면 표시 2, 5, 6, 7, 8, 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로 등기부와 달리 19-3호가 더 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흔적, 경계를 나타내는 못의 위치, 면적 등을 고려하면, 19-1호 및 19-3호의 경계벽이 별지.
도면 표시 2, 5, 8, 3,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0.9㎡만큼 19-1호를 침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침범 부분을 포함한 19-3호를 임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