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4.경 피고와 사이에 밀양시 C 유지 69㎡, D 대 3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각 토지 및 위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1,3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같은 해
6. 1., 잔금 5,300만 원은 같은 해
7. 14.에 각 지급하고, 위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및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 토지인 E 소유의 밀양시 F 토지 지상 건물(이하 ‘F 토지 지상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C 토지의 인접 토지로서 G 및 그 자녀들이 공동 소유하는 밀양시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각 침범하고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H 토지 침범 문제, F 토지 지상 건물의 이 사건 각 토지 침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의 각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F 토지 지상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위 건물 소유자 E에게 매매대금 6,413,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매매대금 1억 3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H 토지 침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위 침범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