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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2 층 건물의 매도인이고, 피해자 D, E은 위 건물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 E 과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건물이 인접한 H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소송이 예정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건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위 건물이 인접한 H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2016. 6. 1. 경 H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10.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H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고지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2016. 2. 3. 경 13,000,000원, 같은 해

3. 4. 5,000,000원, 같은 해

4. 26. 112,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계 침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내용)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계약서를 대 서해 줄 당시 몇 번이나 건물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문제가 없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지적 측량 결과서, 판결 문( 증거기록 제 95 쪽) (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계 침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들도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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