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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57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5. 13. 04:40 경 인천 남구 C 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04:5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D의 턱을 수차례 툭툭 치는 행위를 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었으며,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 뜨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퇴거 불응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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