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과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환전을 위한 점수를 기재하여 D, E에게 건네줄 뿐만 아니라 종업원 관리 등 게임 장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D, E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환전 업무를, F은 피고인, D, E의 보조업무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업무를, G, H은 종업원으로서 영업을 위한 부수적 업무를 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5. 9. 1.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포항시 북구 I, 1 층 소재 “J 게임 랜드 ”에서 ‘ 피 싱 파라 다이스’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열대어들이 등장하면서 상어나 고래가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 통신수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