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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74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임차권등기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주택 임차권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조합은 피고 C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인데,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참조). 이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상의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 조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C를 상대로 직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조합은 창원시 의창구 D 일원의 기존 5층 아파트 28개동 730가구를 철거하고, 이를 재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1. 12. 2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3. 11. 21.경 사업시행인가를, 2014. 7. 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순차로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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