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8 2013가단16697
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7. 14. 접수 제34451호로 마친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인데,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참조). 이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상의 특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