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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3 2015고단26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1:20 경 순천시 매 산길 43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매 산 여자 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차비 등으로 사용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고등학교 본관 동편 건물 1 층과 2 층 사이의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2 층에 있는 1 학년 6 반 앞 복도까지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보 신고를 보고 출동 한 에스 원 출동 대원에 의해 검거되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창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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