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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수수하기로 하였고, D은 2017. 5.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6.84g 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국내에 있는 조선족 E에게 보내,

E은 2017. 5. 10.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E은 D의 지시에 따라 2017. 5. 10. 18: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공원 정자 기둥 밑에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0g 을 비닐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중국에 있는 D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정자 사진과 함께 주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송 받은 후, 2017. 5. 10. 20: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공원 정자 기둥에서 필로폰 약 10g 을 찾아 수령하려 하였으나, 그 위치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9.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H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10. 20: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공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렌토 승용차 안에 있는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에 필로폰 0.18g 을 비닐봉지 포장된 상태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및 수사 착수 보고

1. 수사보고( 관련 공범 공소장 첨부)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 2, 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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