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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수수하기로 하였고, C은 2017. 5.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6.84g 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국내에 있는 조선족 D에게 보내,

D은 2017. 5. 10.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D은 C의 지시에 따라 2017. 5. 10. 18:3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원 정자 기둥 밑에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10g 을 비닐로 포장하여 은닉한 후, 중국에 있는 C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정자 사진과 함께 주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송 받은 후, 2017. 5. 10. 19:5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원 정자 기둥에서 필로폰 약 10g 을 찾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D, G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녹취서 첨부,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 일반 감경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 사유와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마약 범행을 자백하였다.

유사한 방법으로 차례로 검거된 마약 범들과 비교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한 편에 속한다.

다만, 2011년부터 국내에서 단기 비자로 체류함에 있어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 전력은 없었다.

근로의지가 높고 단란한 가정과 함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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