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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27 2018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8고단558』 피고인은 2018. 11. 1. 20:44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4. 10:05경 밀양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출하를 위해 그곳에 놓아 둔 고추 20박스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고추 1박스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9: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기준 등)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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