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25 2013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4. 20:25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삼랑진농협 앞에서 위 송지리에 있는 금송의원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3. 18:00경 경남 밀양시 만어로 12-5번지 앞 노상에서 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삼상교 부근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