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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08481
관리계약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및 E에 있는 B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F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의 관리인 선임 경과 등 G은 피고의 2014. 5. 31.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2016. 7. 9. 개최된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다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위 2016. 7. 9.자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2. 1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9931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5.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위법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099 판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관리인 G의 임기가 2018. 7.경 종료됨에 따라 2018. 7. 7. 및 2018. 12. 1.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인 선임이 무산되었다.

피고의 관리계약 등의 체결 경위 피고는 2010. 2. 2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도급금액 월 62,327,300원, 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2년)로 정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C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자, 당시 피고의 임시관리인이었던 H는 2012. 3. 28. C와 사이에 도급금액 월 59,566,000원, 기간 2012. 3. 1.부터 피고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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