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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1714
임차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 주문 제 1 항 기재...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 7 면 제 2 행, 제 5 행, 제 18 면 제 7 행의 각 “148,558,550 원” 을 “148,558,500” 원으로 고친다.

제 11 면 제 18 행 “2017. 7. 25.” 을 “2018. 7. 25.” 로 고친다.

제 16 면 제 14 행 “1500 개 ”를 “500 개” 로 고친다.

제 18 면 제 6 행, 제 18 행의 각 “219,166,950 원” 을 “219,166,900 원 ”으로 고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자재 멸실료와 콘 판 넬 멸실료 부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 8조 제 5 항 피고 제출의 항소 이유서 제 1 면에는 “ 계약서 제 8조 제 3 항에 의하면 임대 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검수결과를 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제 8조 제 5 항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 물품인 건축가 설재를 반환 받는 경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장하여 반환되지 못한 건축가 설재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검수결과를 5일 이내에 피고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반환되지 아니한 건축가 설재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확인 내역에 관한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부분 멸실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반납 지연으로 인한 손해금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당시 피고에게 건축가 설 재의 반납 지연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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