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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09 2014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5] 피고인은 2014. 12. 7. 03:15경 안동시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91] 피고인은 2014. 7. 31. 02:50경 위 D 3층에 있는 PC가 설치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1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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