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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18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규모, 영업기간 및 수익,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몰수 항에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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