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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4648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E 대 302㎡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남 화순군 E 대 302㎡의 소유자인 원고가 전 소유자인 F을 대위하여 주문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인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 청구

2. 판결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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